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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b**ckso****
조회1,703 공감0 작성일7/30/2015 5:44:47 AM
현지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아버님께서 투석을 받으시고 계신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을 초청하고 영주권을 취득 입국 하시면 미국 워싱턴주에서 의료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석 간병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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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5 9:20:18 AM
안녕하세요

현금보조 혜택이 아니거나 장기요양 혜택이 아닌 의료보건혜택 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ckso**** 님 답변 답변일 8/2/2015 1:16:08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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