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아버님께서 투석을 받으시고 계신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을 초청하고 영주권을 취득 입국 하시면 미국 워싱턴주에서 의료혜택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석 간병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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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30/2015 9:20:18 AM
안녕하세요
현금보조 혜택이 아니거나 장기요양 혜택이 아닌 의료보건혜택 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