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이상 성인자녀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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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15 10:56:33 PM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림니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아들이 21 세가 넘어서 영주권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바마 행정명령 추방유예해당자로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약혼자가 학생비자로 있는데 이번에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이민 3 순이 정규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로 초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21 세 성인자녀도 시민권,영주권자부모가 초청 할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빠가 영주권을 받고 i-130을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 (2006)
이것도 사용 가능한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배우자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법안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승인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스폰서를 포기하고 기다려 봐야 하는지요?
스폰서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고요 포기를 하려니 스폰서 해 주실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이 정말 시행이 될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실망을해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