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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tion to Re open

지역California 아이디e**717****
조회765 공감0 작성일7/29/2015 1:31: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말씀좀 듣고 십습니다 저는 245 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485 단계에서 임금받는것이 모자라서 245 i 헤택이 안된다고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후 i- 290 B [montion to re open]
를신청하여 485가 Re open 이됐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1] Re open 이 됐다는것은 이민국에서 문제삼았던 245 i 에대하여 다시검토를 한다는것인지
아니면 485 모든 서류에대하여 검토를 다시 시작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 Re open 된 서류 가지고 i-765 노동허가카드 를 다시 신청 할수 가 있는지요 노동허가 카드가 신청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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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5 8:55:12 AM
안녕하세요

1) Motion to Reopen 의 경우,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서류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고려하는 것이고, Motion to Reconsider 의 경우, 기존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 고려를 하는것입니다. 재고려시, 기존의 모든 서류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2) Motion to Reopen/Motion to Reconsider 가 신청이 된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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