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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되신 경우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a**il201****
조회1,657 공감0 작성일7/29/2015 11:57:18 AM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당시에는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셨는데
현재는 시민권자가 되셨을 경우
( 문호 오픈 날자가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가 더 빠르기 때문에 )
자녀의 영주권 (485) 신청을
그냥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

다시 말씀 드리면,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데,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
(I-130 승인 서류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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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5 1:05:2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하셨는데,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셔야 하셔서, 새로운 우선순위 날짜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il201**** 님 답변 답변일 7/29/2015 2:34:24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민권자 성인미혼자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 I-130 승인 받을 때의 입장으로
그냥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는 영주권 문호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가 1년 정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둘 중 , 선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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