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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1,058 공감0 작성일7/28/2015 1:50:00 PM
아래 I-765 에 대한 글을 보다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EB3롤 회사에서 스판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은후 최소 그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안생기나요?

EB3로 회사에서 스판서 받아 영주권 신청시 꼭 몇년을 그회사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 안나요? 아님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승인 내줄때 그 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일할거라는 조건하에

영주권 승인을 내주는건가요?

시민권 신청시 문제없으려면 얼마나 그회사에서 뭐물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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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5 7:40:58 A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최소 6개월 에서 1년 정도는 일하신후 이적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는 회사측의 재정상태 또는 개인의 특별사유등이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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