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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취득2년후 영주권 연장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e**c071****
조회2,110 공감0 작성일7/27/2015 8:21:33 PM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이 지나
그린카드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착각하고
인터넷으로 I-90를 신청하였고
이민국에 가서지문도 찍고
영주권 오기만을 4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절편지가 날라와서 이민국에 다시가서
문의해 보니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한 경우는
I-75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여 양식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격다가보니
지난 영주권 만료기간(2015년 4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I-75 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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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5 8:32:37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본인의 실수로 I-751 이아닌 I-90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접수하였었다는 사유서를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c071****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7:10:54 PM
빠른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I-751 서류와 늦어진 사유서만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주위에서는 또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무었인지도 모르겠구요----
변호사님 조언대로 사유서만 제출해서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시애틀이라 가까운 곳이라면 바로 달려가 변호사님을 뵙고 싶지만
직장도 있고 여건상 이렇게 문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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