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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갱신 신청 리젝트

지역Maryland 아이디s**op****
조회6,375 공감0 작성일7/26/2015 10:03:44 PM
최근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리젝트 되었다고 서류가 되돌아 왔습니다. 이유는 양식이 새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질문:수수료 450불(우체국 머니오더)도 함께 돌아왔는데, 머니오더가 벌써 클리어 되어서 새로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처음 경험이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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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5 1:06:02 AM
답변>>
질문자가 과거에 머니오더를 발행받은 우체국에 찾아가서 아직도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에 유효하다면 이 머니오더를 이번에 새로운 양식의 영주권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다시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5 7:26:52 PM
양식이 잘못된 것이지, 모니어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재사용해도 됩니다. 모니어더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거의 없어보입니다. 모니어더에 별도의 이상한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새로 발급받을 사유가 없다면 말입니다..통상 모니어더에는 수취인기재와 금액기재만 되므로, 동일한 수수료라면 재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금융거래상의 문제이지 이민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거래은행에 확인해보십시요.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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