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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죄송 하지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2,024 공감0 작성일8/5/2015 12:29:51 PM
질문을 하였는데 이해가안되서 다시질문 합니다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민국의 실수로 기록이 잘못되여 영주권을 반납하고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1-90을 함게 작성하여 보내고 나면 임시 영주권을 발급 해주겠다고 하여 변호사님에게 질문 하니 장변호사님 답변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임시 영주권의 스탬프를 준다고 했는데 앞의 질문 처럼 삼일 간견으로 한장씩 영수증이 2장이왔는데 앞에 질문 처럼 CASE TYPE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라고 왔는데 물런 내용은 조금 다름니다 그래서 혹시 또다른 내용 (임시 영주권 받아라는또 다른 letter가 오는지) 아니면 두장의 letter로 로칼 이민국에 가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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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5 3:39:39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I-90 양식으로 새롭게 발급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영수증을 두장 받으셨어도 같은 내용이시라면, 본인의 영주권 새롭게 발급 신청하신것을 증명하실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영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승인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g539**** 님 답변 답변일 8/5/2015 5:56:50 PM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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