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학생활이 길었고, OP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관련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교 담당자에게 본인의 SEVIS student record를 통해 워크퍼밋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검토받으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대비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해 OPT신청서를 철회하고 학교에 등록할 것을 고려중이신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485영주권 신청서의 거절가능성, 워크퍼밋을 가지고 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은지, 그동안의 학생신분 유지 관련 입증서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등등,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학교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일 I-485가 거절된다면, 그 거절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생으로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미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변호사 미국비자 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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