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추방 재판

지역Georgia 아이디b**ini9****
조회3,137 공감0 작성일8/3/2015 3:04:39 PM
3년전에 영주권 추방 재판으로 자진 출국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7년후엔 관광으로 다시 올수있는지, 또는 영주권 재신청등이 가능한지요? 7년만 기다리면 재입국이나 시민권자와 결혼도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5 4:28:53 PM
안녕하세요

추방재판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추방재판에 회수되셨는지도 중요하며, 자진출국하신 날짜가 판결받은 기간안에 나가셨는지요? 별도의 행동이 없이 단순 불체자인 상태에서 출국하셨고, 허락받은 기간안에 출국하셨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다하지 않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