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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hyangs9****
조회1,226 공감0 작성일8/3/2015 12:07:52 PM
안녕하세요?


저는 9/13/2011년에 영주권이 취업비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9/13/2016년에 영주권 만기가 되어 갱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가 2011년도에 영주권을 받자마자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른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갱신하기전에 시민권으로 바로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이런경우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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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5 4:13: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일한 기간으로 본인의 취업이민의도를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곳에 취업하신 '타당한 사유'를 관련 서류들을 이용하셔서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의 회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든지, 회사측에서 본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이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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