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 초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j**s122****
조회1,651 공감0 작성일8/2/2015 10:27:0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학생입니다.
부모님 초청후 영주권 취득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현재 부모님께서 J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상태이시고 돌아오는 1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J2비자를 받는 상태에서도 영주권취득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료전까지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할듯하여 비자만료후에는 아마 불법거주가 될텐데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J비자 만료후에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J비자 만료후 관광비자로 재입국후),함께 거주하며 영주권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비자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신청에있어서 저와 부모님이 함께 미국에 거주하거나 혹은 함께 한국에 거주해야지만 절차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부모님께서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도 절차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부모님께서 한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절차를 밟고있는경우(영주권 신청후 승인 전까지의 경우)에 부모님의 미국입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함께 미국거주, 함께 한국거주, 한국-미국 거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3. 부모초청으로 인한 영주권취득 절차에 있어서 최종 비용은 얼마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절차과정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 혹은 과정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5 10:17:51 AM
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의 J2 비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며, 이민국 수수료는 대략 $1490 ($1070 for I-485 + $420 for I-13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