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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
조회1,402 공감0 작성일8/2/2015 12:13:2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으로써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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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5 11:35:34 PM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을 할경우 사전신분조정의도를 갖고 입국한것으로 간주되며 무비자 입국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사전신분조정의도를 갖고 무비자로 입국하는것은 이민사기입니다.(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상황이라면 무비자로 입국해 6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신분조정신청들어가면 사전의도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속히 I-130 신청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신후 K-3 배우자 수속 진행하는 방법이나 I-130 승인후 배우자 정식 이민비자 신청해 배우자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K-3 배우자 비자는 대략 5개월 정도 걸리고 정식이민비자는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참고로 K-3 배우자 수속 진행중 I-130 승인되면 K-3 배우자 비자수속은 자동 종료되고 이민비자 받고 들어와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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