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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증 관련 질의드려요 (USCIS와 연계하여)

지역Texas 아이디s**box12****
조회1,893 공감0 작성일3/9/2019 5:59:59 PM
대부분 영주권 접수증만을 가지고는 운전면허증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금년도 8월에 가족초청 영주권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말에 시작하는 가을학기 부터는 학교등록을 하지 않고 6월경에 타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F1으로 받은 운전면허증이 내년도 4월에 만료됩니다.
내년 4월까지 영주권이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타주로 가을학기 입학으로 TRANSFER를 하게되면 2년 정도가 더 긴 I20가 나올텐데 그 I20로 운전면허증을 받고 학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이민법에 문제가 생기는 지요.

즉, 제가 이주하려 하는 타주로 TRANSFER하여 금년도 8월 부터 앞으로 2년정도 학업을 해야하는 120를 받고, 7월에 그 I20로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을 받고
8월에 영주권 접수를 하고 120를 받은 학교에는 등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TRANSFER를 했기 때문에 영주권 접수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최소 1학기는 학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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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9/2019 8:24:45 PM
가족초청 영주권을 영주권을 접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나요?

1. 등록을 하지 않아도 면허증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민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어떤 가족초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영주권 초청이 거절될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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