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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I485 접수 후 승인전까지 운전면허증 발급문의

지역Texas 아이디s**box12****
조회1,833 공감0 작성일3/7/2019 6:46:1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의 비자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10월에 I130, 1485를 접수할 예정이여서 그 이후 현재의 비자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예정인데, 심사기간 동안에 현재의 체류신분으로 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민 접수증으로 향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는 각 주 마다 POLICY가 다른지요?
현재 운전면허 유효: 2021년 5월
부모초청 영주권 접수예정: 금년 11월

두번째도 약간 유사한 질문인데, 만약 중간에 타주로 이사를 해야해서 타주의 면허증을 신청해야 하는경우 이민접수증 가지고 이사 간 주의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되는지요 (타주면허 신청 시 현재 주의 면허증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도 각주마다 POLICY가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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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7/2019 7:38:49 PM
면허증 발급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체류 신분이 만료되어도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살고 계신 주 DMV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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