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가지 질문은 제 I-20가 몇일전 터미네이트 되어서 담주에 리인스테이먼트를 신청합니다.
리인스테이먼트와 취업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4/2015 9:01:3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므로, 본인께서는 비숙련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조건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신분이 Terminate 되신 상태이시라면, Reinstatement 가 끝나서 합법신분이 되신 상태에서 취업이민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