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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시 재정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2,518 공감0 작성일8/11/2015 12:32:3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려 하는데요.

지금 저의 재정이 부모님을 초청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50만불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모님 초청의 재정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의 재정보증을 받아야 할까요?

친절하신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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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28:44 PM
안녕하세요

한 Household 로 살고 계시고, 소유재산을 현금화 하실수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12:52:16 AM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자로서 만 21세 이상이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질문자의 가족이 4인 가족인 것을 가정하여 재정보증금액을 말씀드리면 30,312불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재정보증하려면 상기 재정보증금액의 5배 이상되는 금액의 순자산가치(주택의 공정가격 - 주택담보 대출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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