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행 허가서 및 245k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p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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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1/2015 11:04:53 AM
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취업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i-485 신청중에 EAD카드 받기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해외여행이 앞으로 있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45k를 신청하게 된 사유는 180일 미만에 오버스테이 하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버 스테이 시작일이 2월 2중순 / 485 신청이 6월 말 ... 그리하여 245k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uscis 홈페이지에 더있는 상황
- 여행허가서 승인
- 노동허가서 카드 만들고 있다고 하였으며
- 485는 fee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ead 카드 받고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영주권 받을때 까지 있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해외 여행을 해야되서요...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