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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 허가서 및 245k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pedr****
조회1,247 공감0 작성일8/11/2015 11:04:53 AM
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취업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i-485 신청중에 EAD카드 받기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해외여행이 앞으로 있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45k를 신청하게 된 사유는 180일 미만에 오버스테이 하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버 스테이 시작일이 2월 2중순 / 485 신청이 6월 말 ... 그리하여 245k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uscis 홈페이지에 더있는 상황
- 여행허가서 승인
- 노동허가서 카드 만들고 있다고 하였으며
- 485는 fee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ead 카드 받고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영주권 받을때 까지 있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해외 여행을 해야되서요...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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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6:19:52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으시고, 해외출국을 하신다면,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하신 서류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5 9:05:39 PM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 을 받고 나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I-485 가 신청된 시점이 unlawful presence 가 6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advanced parole 을 받고 나가시는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국을 떠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I-485 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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