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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과 병역 문제.

지역Oregon 아이디r**nwjrdl****
조회3,041 공감0 작성일8/10/2015 8:30:47 PM
제가 결혼을 2012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제 생일은 1992년 1월 9일 입니다.
곧 군대를 가야해서, 다음달이내로 출국을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대학교를 진학하던 과정중, 퇴학을당하여, 미국 학생비자를 박탈 당한이후, 오래 교제해 왔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비자가 박탈되었을 당시가 2012년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제가만약 지금 영주권 신청을한다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출국을하여 한국에가서 병역문제를 해결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만약 2달이내로 출국을 한다면, 현재로서 불법체류한지 3년이 넘었으므로, 미국에서 출국하기전, 특별히 어떤것들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비행기표 받고 바로 출국해도 되나요?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은 미국에서 하였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는 저와 미국에서 결혼된 상태이고, 한국에서도 저는 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출국하기전에, 뭐 자진출국 한다는것을 이민국에 알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런것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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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5 8:28:5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의 신분변경 신청서는 취소가 되며,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으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받으신후 군대를 다녀오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nwjrdl****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9:58:54 AM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신청한 후 2주정도 후에, 미국 입출국을 할 수 있는 여행비자인가, 권한이 주어진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3:27:03 PM
한국에가서 병역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이,
군대를 가겠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병역연기를 하고 오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부터 명확히 하고 질문하세요.

참고로 귀하는 병역연기가 안됩니다. 영주권 수속중인 신분이라도, 영주권을 딴 후에도, 심지어 시민권을 딴 후에도.
하루라도 병역기피자로 등록되면, 그 이후 신분변화에도 불구하고 병역연기헤택을 볼 수 없습니다.
r**nwjrdl**** 님 답변 답변일 8/11/2015 4:58:44 PM
네 병역의무를 실천하고 오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2/2015 2:37:24 AM
사정은 모르겠으나,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 한 상태라면, 신청 상태에서 한국 군대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가세요.
해외 영주권자 입대시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휴가가 주어지고 왕복 항공권도 무료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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