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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확대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지역Texas 아이디n****r****
조회2,278 공감0 작성일8/9/2015 7:56:00 PM
2010년 8월 10일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 자녀 이민초청을 하여 I-130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2001년에 미국에 유학온 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올 봄 학기에 대학원 수업중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14년간 유지해 오던 학생 신분을 상실하고 불체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 상황을 보면 내년 말이나 내후 년 초에 영주권 문호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아이 같은 경우에도 I-601A가 실행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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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5 11:14:14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601a Waiver 의 확장판이 내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들어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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