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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해서요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2,802 공감0 작성일8/9/2015 2:59:1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 불법체류하는 딸이 있어요

저는 영주권이구요

미성년자 딸을 어떻게 하면 불체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방법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리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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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5 11:11:05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미국내에서는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자녀분이 미성년인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영주권인 상태에서는 불법체류하는 미성년자녀의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녀분께서 해외 출국을 하신다면,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5 11:22:45 PM
현재 딸아이의 나이와 불법법체류기간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부모가 딸을 이민초청해 I-130 승인받고 딸아이가 18세되기전에 문호가 개방되면 한국에나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은 허락하지 않지만 한국에나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8월 현재 2013년 12월15일 접수된 영주권자 미성년자녀가 이민비자 또는 신분조정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초청이민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딸아이가 이미 18세를 넘어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초과 하였다면 이번 확대된 I-601A 조항으로 미국내에서 먼저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 증명해 불법체류 면제 받고 한국에나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 올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15세이상이고 DACA 프로그램 자격이 된다면 DACA승인을 받아 현재 쌓이고 있는 불법체류기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18세이후에도 DACA 승인과 동시에 멈추게되므로 출국하면 적용되는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좋은 방법은 딸아이가 21세가 되기전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어 시민권자 미성년자녀로 초청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해 영주권 받는것입니다. (밀입국한 경우라면 245i조항에 해당되어야 신분조정할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5 2:06:48 AM
답변>>
질문자의 따님이 현재 만 18세 미만이라면 불법체류라도 미국 입국금지 규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F2A) 카테고리로 질문자가 따님을 위하여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따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NVC 비자신청 수속과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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