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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RFE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조회1,837 공감0 작성일8/9/2015 4:42:41 AM
추가 서류 요청이 왔어요..

1 재정보증과
2 고용주가.. 이 사람을 고용하겟다는 확인서.
3 워크 펌을 받았으니. 주급받은 첵크 복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아내가 주체이고 저와. 아들 입니다

궁금한점은
재정보증은
저와 아들 통장에 잔고가 합이 30,000 불이 되게 넣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다른사람이 재정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케 입금 시켜도 IRS 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워크펌을 받았어도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수도 있는데
주급받은 첵크를 원하니..????
또 주급받은 첵크가 있으면.. 고용확인서가 또 필요한지??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고용확인서가요??

이거 어찌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앞 뒤가 안맞는 느낌이여요.. 추가 서류를 넣어도 다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ㅠㅠ
도움 절실 합니다.. 이야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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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5 1:53:25 PM
안녕하세요

1) 재정보증은 초청인의 수입이 모자라는 경우,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거나, 피초청인과 초청인이 한 가정인 경우, 가지고 계신 수입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재정보증을 서시는 분의 고용확인서와 Pay Stub 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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