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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자격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yhoo****
조회1,751 공감0 작성일8/7/2015 10:40:5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성년자녀입니다.
1-130만 작년에 받은상태인데요.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내년에 시행될것으로 보이는
I-601A 자격이 될수 있는지요?

1.무비자로 불체가 된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불체가 된 시기(년,월,일)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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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5 11:06:04 AM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행될 기존의 601a 의 개정판이 영주권자의 부모와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전부로 확대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 이상 체류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며, 이민국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신다면, 601A Waiver 신청이 가능해지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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