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 미국 교회에서 2013년 11월에 종교 비자를 승인받아서 2016년 4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 미국교회에게 종교 영주권을 부탁했는데 가 미국교회는 나 미국교회에게 저의 스폰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 미국교회가 저의 스폰서가 되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서류를 진행해야 합니까? 130을 나 미국교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비자 연장을 위해서 나 미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129를 신청한 후 다시 나 미국 교회를 통해서 130을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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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9/2015 1:40:03 PM
안녕하세요
'가' 교회와 '나'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이셨다면, '나'교단을 통하여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려면, I-360 이민국 서류 양식을 사용하셔야 되시고, 종교이민 진행중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종교비자연장을 하시고,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