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최득 후 그 직장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해도 괜찮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1,651 공감0 작성일8/18/2015 7:25:09 PM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취업 3 순위로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제가 영주권 신청 할 때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졸업예정이고 한창 공부 중이라 현재 풀타임으로 일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학교를 휴학하고 적어도 6개월이라도 FULL TIME 으로 일해야 합니까? 아니면 PART TIME 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PART TIME 으로 일하고 학교 다녀도 괜찮다면 6개월 후 쯤에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5 8:04:58 AM
안녕하세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이후에도, 6개월 또는 1년 이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 임을 후에 이민국 측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영주권 신청할때 예상하지 못했던 학업의 연장이나 개인적인 재정상태, 회사의 재정상태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