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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804 공감0 작성일8/18/2015 7:20:24 PM
F1비자 신분 이었다가 취업 3 순위로 최근에 제 영주권 지원이 허가가 났다는 Welcome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notice date 가 july 30th 입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3주 내로 받을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럼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어떤 이는 아직 영주권카드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허가가 났고 제 신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식으로 일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주권 카드를 받은 이후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이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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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5 8:02:37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영주권 승인전에 Work Permit 을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Work Permit 을 이용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시다가,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사실을 고용주에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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