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위의 취직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이 때 타당한 사유란 개인적이 또는 회사측의 적정한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이나 회사측의 상황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