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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일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2,164 공감0 작성일8/18/2015 6:15:00 PM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취업 3 순위로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내에 이민국에서 정말 일하는지 조사관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 할 때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졸업예정이고 한창 공부 중이라 현재 풀타임으로 일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학교를 휴학하고 적어도 6개월이라도 풀타임으로 일해야 합니까? 아니면 파트 타임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학교 다녀도 괜찮다면 6개월 후 쯤에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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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5 6:49:3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위의 취직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이 때 타당한 사유란 개인적이 또는 회사측의 적정한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이나 회사측의 상황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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