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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형걸 변호사님께 다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iri****
조회2,425 공감0 작성일8/18/2015 11:31:58 AM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한다면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서 몇 년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캔슬됐던 것을 다시 살려서 빠른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자녀가 만 20살 전에만 같이 신청하면 엄마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조카가 다시 물어보니 만으로는 현재 19살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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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5 8:48:5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반납하신 영주권을 되살리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조카분의 나이가 곧 21세가 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물론 I-130 초청장을 접수할 때 만 21세 미만이면 일단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I-130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조카분은 곧 age out이 될 것입니다.

물론, I-130의 pending기간은 이 나이 계산에서 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분이 당장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아닌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할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kim@leeohlaw.com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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