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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giri****
조회3,985 공감0 작성일8/17/2015 9:54:3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언니와 아이들이
이곳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엄마의 초청으로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속이 다 되어서 한국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혔을 때
언니와 아이들이 오지 않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인터뷰 파이널 노티스까지 받았을 때도 원치 않는다고 통보를 해서
영주권 신청이 캔슬되었습니다.(약 2년 전)

그런데,
지금 와서 언니의 딸(20살)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이쪽으로 오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요?
된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안된다면, 유학생 비자는 가능한지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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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5 10:50:0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카분의 나이가 이제 20살이니 엄마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조카분이 독립적으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가족초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는 비자/영주권 프로세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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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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