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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1,347 공감0 작성일8/17/2015 8:10:21 AM
학생으로 있다가 불법이 된 사람이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 2순위 ( 석사이상) 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non-profit organization이 스폰서가 되려면 재정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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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5 9:56:0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불법이 되신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민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non-profit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서의 재정능력입증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이 profit스폰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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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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