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불법이 되신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이민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non-profit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서의 재정능력입증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이 profit스폰서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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