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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kis****
조회2,220 공감0 작성일8/16/2015 9:01:4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시민권자 남편이 학생이라 인컴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마땅히 해주시려는분을 못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재정 보증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6만불 가량 현금화 가능한 재산으로 증명하면 된다는 글을 어디서 보고 나서 지금 CD로 준비하려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갖고 있는 3만불로 일단 미국에서 3개월짜리 CD를 만들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나머지 3만불로 한국은행으로 통해 CD를 만들어 보내주셔서 그렇게 6만불 재정 증명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한국은행의 CD는 무기명이라서 그냥 선물로도 받을수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CD를 가장 짧은 기간인 3개월 짜리로 발급 받아서 내도 상관 없을까요? (인터뷰 날짜까지보다 짧은 기간일 것 같아서요..)
소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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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5 11:07:18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없고, 공동 재정보증인을 구하실수 없다면, 해당 Household 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 재정보증을 하실 자산이 현금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CD 의 경우, 이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gokis****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9:14:37 AM
케빈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꼭 6만불이여야 하나요? 3만불 미국 CD로 재정 보증 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3만불 미국CD, 3만불 한국CD 이렇게 보여줘도 상관 없을까요? 3개월짜리도 상관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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