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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의 여행기간?

지역Korea 아이디a**775****
조회2,241 공감0 작성일8/13/2015 1:33:08 AM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신청후 노동카드를 수령하고(5월), 한국으로 현재 여행을 나왔습니다.
(I-485 접수는 1월 중순경에 되었습니다)
노동카드 하단에는 service as I-512 Advance Parole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주의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병원검사시 예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2주를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1)

상기와 같이 5주 동안을 한국에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에 의해 머무를 수가 있는지요?


문의2)

만약 가능하다면 입국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 가야만 안전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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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5 10:41:46 AM
안녕하세요

1) 이전의 미국 입국시 별다른 결책사유가 없으셨다면, 여행허가서가 승인이 나셨고, 1년 유효기간안에 사용하셨다면 큰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에 2주간 추가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병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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