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22:26 AM 자녀분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자인 새아버지와 의붓관계가 성립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이 아닌 이상 일단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다가 불법이 된 경우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1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3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803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