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와의 결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482
공감0
작성일11/21/2007 6:48:5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도에 245i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가
2007년3월 - 노동허가서 승인
2007년7월 - 회사청원과 신분변경(영주권) 서류접수
2007년 9월 - Work Permit 카드 도착
2007년10월 - Biometric
까지 한 상태인데요,
곧 시민권자과 결혼 할 예정인데 신혼여행을 가자니 국내밖에 갈수없어 갈등이 됩니다. illegal status로 있었기 때문에 여행허가서는 받을수 없었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1. 이제와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더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무작적 3순위로 접수되어있는 이상태로 기다리는것이 더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2. 서류접수로 거의 $10,000 가까이 썼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을 하게되면 처음부터 서류접수가 다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transfer가 될수 있나요? 추가배용은 얼마나 드나요?
너무 잘난 변호사를 쓴 덕택에 변호사와는 7년이 넘도록 통화 한번 해본적 없고 사무장들 하고만 애기를 하는데 그들 또한 친절하지 않아 늘 불쾌한 마음에 문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곳은 타인의 답답한 마음을 자기일처럼 돌봐주시는 것 같아 글 올려 놓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 감사하구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