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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3,482 공감0 작성일8/24/2015 8:40:13 AM
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2012년에 한국에서 결혼 후 2015년 배우자 초청으로 IR-1 비자를 취득 후 올 7월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중인데, 이혼까지 생각중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거나 현재처럼 별거하여 생활 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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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5 1:51:48 PM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발급받을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법적결혼을 2012년에 하셨다면 올해 2015년 7월 이민비자 받을당시 2년이 지났으므로 입국해 정식영주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조건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이나 별거생활과 영주권유지와는 무관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10:34: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결혼하신지 2년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012년에 결혼하시고 2015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2년의 기간이 지나셨었으리라고 사료되므로, 임시영주권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셨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나 별거를 하셔도, 해당 영주권을 박탈당하시는 경우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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