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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승인후 pending 중인 485 처리?

지역New Jersey 아이디y**u7****
조회3,821 공감0 작성일8/21/2015 6:01:52 AM
140접수후 문호가 열려 485를 접수하여 Finger, combo 카드 까지 받은상태에서 pending 중이였고,
140이 승인이 몇일전 났습니다.

140승인후 485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들 하시던데무슨의미인지?

140이 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pending 되어 있던 485를 꺼내서 검토해준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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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5 7:52:0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우선 I-140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면, I-485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u7**** 님 답변 답변일 8/21/2015 7:58:30 AM
케빈장 변호사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많이 달아 주시던데,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않고 대충 달아주시는듯 싶네요~ 485절차는 이미 접수가 된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r**072**** 님 답변 답변일 8/21/2015 8:37:50 AM
바쁜 시간 내서 친절히 달아주시는 분께 너무 무례한거 아닌가요. 무료상담하는 입장에서 답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걸 모르시나보네요. 보아하니 정확한 답변해주신거 같은데 본인이 답변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충이해하신것같네요. 본인은 영주권보다 예의범절과 개념을 먼저 받으셔야할것같네요.. 변호사님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정 맘에 안들면 직접 변호사선임해서 하시던가요.
p**sibl**** 님 답변 답변일 8/21/2015 10:17:00 AM
사람되라 (roh0729) 님 의견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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