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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m****
조회1,363 공감0 작성일8/20/2015 1:08:16 PM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이번 9월에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요 2002-2014 까지는 E2신분으로 있었고
2014 9월 F1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i-20가 9/18까지고요
학교에선 아직 한과목이 안 끝나서 3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이 6-12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언제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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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5 7:48:17 A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고 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신분으로 간주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거절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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