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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이 한참 지난후에 영구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ov****
조회943 공감0 작성일8/20/2015 11:38:05 AM
안녕하세요
저는 1991년 임시 영주권 받고 1993년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떄 집이 이사가고 여러가지 정황상 영구 영주권 I-751를 않한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별 불편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을 나갈 일이 있어서 영주권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 수속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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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5 7:44:34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으시려면, 새롭게 영주권을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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