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고 계신대로 2015년 9월 Visa Bulletin을 보면 3순위 취업이민 cut-off date는 2015년 8월 15일입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다보면 1단계 LC를 승인받게 되는데, 이 LC를 노동청에 접수하는 날이 바로 기준일자(PD: Priority Date)입니다. 각 케이스의 기준일자가 위 cut-off date보다 앞서야 Form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본인의 케이스 기준일자가 위 cut-off date보다 앞서야 영주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올 초에 고용광고를 통해 LC를 접수한 시점이 3월 15일이라고 하면, LC가 승인되자마자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아니면 I-140승인 후 I-485를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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