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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 이후 일하는 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1,477 공감0 작성일8/19/2015 9:32:39 PM
F1비자 신분 이었다가 취업 3 순위로 최근에 제 영주권 지원이 허가가 났다는 Welcome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notice date 가 july 30th 입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3주 내로 받을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I-485 지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주권 승인이 나온 관계로 Work Permit 을 받지 못했고 I-765는 자동으로 denied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그럼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어떤 이는 아직 영주권카드를 받지 못했지만 이미 허가가 났고 이로서 제 신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이고 Work Permit 도 없지만 당장 정식으로 일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당장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주권 카드를 받은 이후에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이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시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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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5 7:16: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일하실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것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고용인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후 고용해야 하는데, 영주권 카드 또는 워크퍼밋 없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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