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3순위 취업이민)에는 세 가지의 category가 있습니다: (1) 전문직, (2) 숙련공, (3) 비숙련공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위 (1) 전문직인듯 합니다. 학사학위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 스폰서 회사가 있고, 본인이 담당할 업무가 학사학위자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재하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 시점은 최소한 LC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적정임금책정, 광고 기간등에는 본인이 학사학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LC를 접수하는 시점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졸업까지 5개월이 남았다면, 지금부터 적정임금 신청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I-485접수 이전에 OPT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내년 4월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OPT 기간 후 F1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OPT기간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그리고 그 후 180일 미만의 overstay는 취업이민 진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LC진행 중 audit 가능성을 재제할 수 없으므로, H1b취업비자 신청 또는 F1신분 유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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