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이나 F-2 신분에서 E-2 VISA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왜 학생비자에서 E-2 비자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의 이유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213-272-7498) 에서 충분히 상담(무료)을 받고서 진행을 하면 실수를 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0/2007 10:13:45 AM
F-1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투자자금의 출처와 함께 자본금이 자기 자본이었음을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무슨 수로 자본금을 축적했는지 기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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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joo8****님 답변답변일12/13/2007 7:58:35 AM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이투가 불가능하단 소리는 걍 '카더라~' 통신일 뿐임니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매입을 통해 이투비자를 신청하시면 못 받을 일이 전혀업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