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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접수 180 후 직장이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m7****
조회1,475 공감0 작성일12/11/2007 3:06:46 PM
안녕 하십니까 ?

저는 금년 봄에 우선순위 open으로 ( priority date 2003년 10월)으로
I-485를 접수하고 12월이면 접수한지 180일 됩니다.
물론 I-140은 2005년에 이미 approval받은 상태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월부터 직장을 옮기려 합니다.

물론 쉽지안은 결정이지만 회사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일단 같은 직종 같은 직책에 월급은 약간 올려 받고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I-140을 새로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겁니까 ?
주의에서 그러는데 일단 조건이 같으면 이민국에 보고만하고 I-140은 새로 받지 안아도 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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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0/2007 10:10:14 AM
I-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같거나 업무내용이 비슷한 직책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노동확인신청이나 I-140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은 이전 고용주가 제시했던 액수와 비슷하거나 많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i**parkp**** 님 답변 답변일 12/12/2007 9:57:24 AM
안녕하세요..참..미묘한 상황이네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넘었다면...이민법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하지만..이민국에서..걸려고 노력하면..굳이..걸수도 있는 상황이니..(물론 조건이 좋다면..걸지 않습니다) 부득히 옮기셔야 한다면 옮기시되..상황을 나중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증거자료를 수집하시고....옮기세요.. 140은 새로 접수 않하고 이민국 보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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