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9:26:55 AM 안녕하세요1) 먼저 법원으로 부터 입양판결을 받기전에 입양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여야하고, 입양부모중 한명이 2년 이상 입양아와 거주할 당시 법적으로 자녀양육권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2)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 때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총 대략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07:50 AM 자녀양육권이 있었슴은 증몀하는 방법중에 함께살고있었다는것도 중명이 되는지요. 또는 한국법원으로부터 양육권 판결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58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758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492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58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