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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중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J visa waiver 를 아직 못 받았다면?

지역Texas 아이디c**gal****
조회997 공감0 작성일8/30/2015 10:04:06 PM
배우자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지금 OPT grace period 기간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J visa waiver 를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waiver 신청서를 넣었어요.

1)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waiver approve 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8월 초에 서류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2) I-485 에 꼭 J visa waiver “approval letter” 를 첨부해야하나요? approve 를 받기 전에 I-130 이나 I-485 를 먼저 보내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3) 만약 waiver 가 deny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2년 거주 의무를 다 해야 하나요? 그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grace period 지나서까지 제가 미국에 overstay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5) 저와 같은 경우 I-130 을 먼저 submit 하는 방법, 즉, I-130 보낸뒤 승인이 나면 I-485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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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7:02:40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 중이신데, J1 Visa Waiver 를 신청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J1 비자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상황이셨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1) Waiver 신청만으로 Grace Period 이후의 신분이 보장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새로운 신분변경을 신청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 승인 서류가 함께 접수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아쉽게도 2년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 방문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 불법체류를 하시게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시는 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동시에 접수 가능하지만, OPT Grace Period 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시라면, 따로 접수하셔도 별 차이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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