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 중이신데, J1 Visa Waiver 를 신청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J1 비자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상황이셨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1) Waiver 신청만으로 Grace Period 이후의 신분이 보장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새로운 신분변경을 신청하시지 않으시는 경우,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 승인 서류가 함께 접수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아쉽게도 2년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 방문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 불법체류를 하시게 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시는 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동시에 접수 가능하지만, OPT Grace Period 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시라면, 따로 접수하셔도 별 차이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