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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비자 보유시 미국단기방문

지역ETC 아이디j**ri****
조회1,518 공감0 작성일8/27/2015 10:22:18 PM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이민비자를 이미 받은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달에 1주일 정도 미국에 비즈니스 출장을 다녀와서 연말에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 주의사항이나 문제가 없는지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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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5 11:55:04 PM
안녕하세요

미국입국시 해당 이민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귀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배송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라도 발급받으셔서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5 12:16:44 AM
이민비자로 미국공항에 입국하면 여권에 임시영주권도장을 찍어줍니다 (Temporary I-551 Stamp). 그리고 영주권카드는 미국입국후 대략 2주정도안에 미국거주지주소로 배달됩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를 받기전에 출국해야한다면 I-551 스템프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않고 일단 출국후 귀국시에는 스템프를 이용해도되고 누군가 미국에서 질문자의 영주권카드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영주권카드로 입국하면됩니다. 출국후 모두정리하고 올해말에 다시들어오실 예정이라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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