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로 미국공항에 입국하면 여권에 임시영주권도장을 찍어줍니다 (Temporary I-551 Stamp). 그리고 영주권카드는 미국입국후 대략 2주정도안에 미국거주지주소로 배달됩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를 받기전에 출국해야한다면 I-551 스템프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않고 일단 출국후 귀국시에는 스템프를 이용해도되고 누군가 미국에서 질문자의 영주권카드를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영주권카드로 입국하면됩니다. 출국후 모두정리하고 올해말에 다시들어오실 예정이라면 문제될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