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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305 공감0 작성일8/25/2015 8:01:06 PM
항상 답변해 주시니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1-90으로 영주권 재 신청을 하였는데 급히 한국에 갈일이생겨 급하게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만약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어면 그영주권도 유효기간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정식영주권 나올때까지 유효 한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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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15 8:18:52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여권에 받는 임시영주권 스탬프의 경우, 1년간 유효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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