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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신청중 해외체류 연장

지역Illinois 아이디c**signup****
조회4,430 공감0 작성일8/24/2015 6:36:2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아빠 영주권엄마 시민권아들 둘 (3살, 0살)의 가정입니다.
제가 개인사정상 임신 막달이 다된 아내를 옆에서 케어하기가 힘들어져서,
만삭의 아내와 첫째가 한국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두달을 갓 넘겼구요.
제가 여쭈고 싶은 문제는 영주권인데요.
하필 영주권-플라스틱 카드를 찾지를 못해서..
(너무 안전한곳에 놓다보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결국 재발급(renewal)을 신청했습니다. 3월에 지문까지 찍고 왔구요.
그리고선 기다리다가 항공법상 임산부는 29주부터는 비행기에 탑승못한다는
말에 6개월사이엔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4월말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사이에 우편으로 날라오면 한국에 보내주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지금 만 5개월이 지나서 8월이 되었는데도 나올생각을 안하네요.
뭔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다는 생각만 하게 되고 정말 막막하네요ㅠ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 몇개의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 status check (인터넷/전화)을 해도 별 소득이 없는데 언제쯤 나올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런지요.

2. 만약 영주권이 해외체류 6개월이 되는날까지 발급 안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저희가 미국에서 취할수 있는 행동들이 있을런지요. 예를 들어 I-131같은 해외장기체류허가서 같은 류의 것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해외로 출발전에 신청해야한다고 들어서 헷갈리네요). 혹은 추천하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3. 이대로 6개월이 되기전에 영주권없이 아내가 입국을 한다면 입국 거부를 당하나요? 혹은 반대로 6개월이 지난 후에 영주권이 발급되어 우편을 통해 수령한다음 입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압수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5 10:32:09 PM
1.현재 3월1일 접수분을 심사하고 있으니 질문하신분의 부인카드가 곧 날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말에 출국하셨으면 10월말이 6개월인데 그안에는 충분히 받으실겁니다. https://egov.uscis.gov/cris/processingTimesDisplay.do;jsessionid=abc0_bwW8gwjyhsLtqJ9u

2.현재 미국에서 특별히 할수있는것은 없습니다. I-131신청시에는 미국에 있어야합니다.

3.영주권이 없으면 공항에서 탑승할수가 없습니다.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고 탑승해 입국할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사관 싸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필요한서류 준비해 증명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2.html#yet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었어도 1년 이내에만 입국하고 혹시 입국심사관 질문시 미국 영주의도를 져버리지 않았다고 설명과 함께 영주권자로서 미국거주연대를 증명할수있는 서류제시하면 입국거부되거나 영주권 압수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없이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 돌아올 경우 영주의도가 없는것으로 간주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영주권 재발급 진전상황을 볼때 곧 카드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해서는 재발급신청후 접수증과 여권지참하고 해당이민국(Infopass 예약)방문해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템프받고 출국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c**signup****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12:01:00 AM
박 변호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갑사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런지요. 미국거주연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들어간 lease form 같은 것이면 될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4196****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7:55:59 AM
그렇습니다. Lease 계약서를 비롯해 Federal Income Tax Return, Bank Account, Insurance payment 등의 서류들이 도움이 됩니다.
c**signup****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1:08:30 PM
박 변호사님 명쾌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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