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개인적 사정으로 서류상 결혼을 했습니다. (아시죠?) 영주권 신청을 해놓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case 가 pending입니다.
Marrige Certificate 관련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5/2008 11:34:00 PM
합법이혼전에 결혼식을 하면 설사 Marriage Certificate 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자체가 무효입니다. 그게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결혼에 관한것은 캘리포니아법을 적용합니다 (질문자께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는걸 전제로). 답답한 마음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순서를 꼭 지키시길 권유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되면 골치 골치 또골치...^^ 무슨말인지 아시죠?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6/2008 10:08:33 AM
'일부다처'는 이민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결격사유입니다 (I-485영주권 신청서에 이에 대한 질문이 있을만큼). 이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혼인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xhsia****님 답변답변일1/22/2008 7:56:49 PM
Yes it is a mistake
t**xhsia****님 답변답변일1/22/2008 7:56:56 PM
Yes it is a mistake
t**xhsia****님 답변답변일1/22/2008 8:02:11 PM
Stacy, are you okay? Do you need some help? This is Tom, please Give me a call 949-735-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