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칼리지에 재학중이시더라도 스폰서가 있으시면 바로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H1b전문직 취업비자는 매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10월이 되어서야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취업비자 신청자 수가 늘어 추첨에 의해서 그 심사 대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칼리지를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졸업은 언제인지요? 졸업후엔 OPT기간동안 워크퍼밋을 받아 전공 관련된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취업비자/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컨택해 전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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