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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or취업이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ha****
조회1,996 공감0 작성일9/3/2015 11:01:39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컬리지에 풀타임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잡을 구하게 되어서 비자를 바꾸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사가 의류학과로 있구요, 다니는 회사는 동일한 의류업계입니다.
현재 취업이민이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취업H비자보다는 취업이민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 총 신분을 바꾸기위해 대략적인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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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5 9:07:4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 칼리지에 재학중이시더라도 스폰서가 있으시면 바로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H1b전문직 취업비자는 매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10월이 되어서야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취업비자 신청자 수가 늘어 추첨에 의해서 그 심사 대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칼리지를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졸업은 언제인지요? 졸업후엔 OPT기간동안 워크퍼밋을 받아 전공 관련된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취업비자/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컨택해 전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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